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I-140라 함은 취업이민 단계에서 노동허가서, 즉 Labor Certificate를 승인 받고 난 그 다음단계로서, 질문자님을 영주권 스폰서해주는 고용주의 충분한 재정능력을 심사한는 단계입니다.
아래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취업이민을 클릭하시면 취업이민 진행단계에 관해서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놓았습니다. 전체적인 단계를 보시고 싶으시면 참고하세요.
http://www.hanafirm.com/sub/greencar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