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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주소지 변경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703 공감0 작성일2/1/2011 4:04:35 PM
부모님이 7년전에 영주권을받고

1년있다 이사를 하셨는데요.주소지 변경 신고 안하셨다고 해요
모르시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변경신고하면 불이익이 오나요?

지금이라도 할수있다면
주소변경방법좀 가르켜주세요.

그리고,
i-485신청하고,노동카드로 사회보장번호발급 되었다가
영주권카드가 나오면 다시가서 사회보장번호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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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1 4:38:1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는 주소 변경후 10일 이내에 새 주소지를 이민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보고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Form을 작성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1a94154d7b3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EAD카드를 받으시고 나서 신청하신 소셜번호가 앞으로 계속 사용하시게 되는 번호입니다. 단, 영주권 카드를 받으신후에 가까운 Social Office로 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이름과 번호는 같지만 제한이 없는 카드로 바꾸어 줍니다. 이때, 소셜카드와 영주권 카드, 여권등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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