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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b**c113****
조회2,666 공감0 작성일2/6/2011 3:56:39 AM
시민권자 의 미혼자녀로써 현제 미국에 불법체류 일 경우 초청이민이 가능한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현제 30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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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1 8:53:3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Waiver 진행을 통하여 불법체류 기간에대한 사면이 가능합니다.

Waiver의 근거가 되는 Extreme Hardship의 입증은 미국 시민권 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외국인 이민자의 부모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Extreme Hardship의 입증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의 미혼자녀로서의 초청절차가 들어가고, 그 초청서류가 승인되고 나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신 후에 Waiver 절차를 통하셔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남 허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글의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분이 원하시는 답변을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이 이민법을 아는 전문 서비스인으로서 알려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treme Hardship 이라는 구실을 그냥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Waiver를 받기 위한 서류는 Extreme hardship 이라는 이유 몇가지 적은 변호사 Letter 한장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서류들과 함께 세세하고도 정확한 근거를 통하여 한두장이 아닌 수십페이지의 보고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 얼마나 설득력있게 불법체류자의 가족이 극심한 곤란을 겪게되며, 꼭 그 가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히 서술하여야합니다.

Extreme Hardship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답변한 중앙일보 Ask 중에서도 몇몇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하였기에 그 답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게끔 적었다면 죄송하네요. 하지만, 저의 본뜻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다른 답변들을 찾아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보충서류들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전 단지 이 질문의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답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렸을 뿐이고, 웨이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그 분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6/2011 6:28:33 AM
21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현재 30세라면 불체를 구제받지 못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간후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6/2011 5:41:56 PM
김하나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의 답변 말씀으로 짐작하면 Extreme Hardship 으로 누구나 쉽게 Waiver 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Waiver는 간단히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 만큼 어렵습니다.
또한 Wavier 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것이 승인된다는 장담을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추방 선고를 받은 사람도, 남아있는 가족의 Extreme Hardship 을 입증한다면 추방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질문을 보면 질문하신 분이 Extreme Hardship 에 해당된다는 일체의 언급도 없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간단히 Extreme Hardship 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Waiver 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n****s**** 님 답변 답변일 2/7/2011 3:45:10 AM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보충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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