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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난주 남자친구가 시민권을 땃는 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ada8****
조회2,814 공감0 작성일2/6/2011 3:00:00 AM
지난 주 남자친구가 시민권 인터뷰를 보고 pass 했는 데요..

제가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으로 가능 한 빨리 바꾸려구 하는데요.

지금 바로 혼인 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시민권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빠를까요?

가장 빠른 방법이 현재로서 무엇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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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1 9:01:4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 인터뷰를 보시고 난후에 선서식까지 약 한달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한달동안의 시간동안에 혼인 신고를 통하여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시고, 초청서류 그리고 신분변경서류를 준비하시면, 시간이 딱 맞을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Marriage Certificate이라는 것이 신청을 한다고 하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주지를 않고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초청을 진행한다는 것은 Marriage Certificate 서류로서만 결혼의 진정성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제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선서식을 기다리는 한달이라는 시간은 어떻게보면 초청서류 및 신분변경서류들을 준비하시기위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회원 답변글
c**psti**** 님 답변 답변일 2/6/2011 4:31:41 AM
결혼신고후, AOS 페켓을 준비하세요. Adjustment of Status 로 알고있구요 거기에 필요한 폼들작성하셔야합니다.
폼작성하시고 한 2-4개월 안에 인터뷰 보러 나오라고 합니다. 인터뷰본후 그즉시나 한달정도에 Temporary Resident Card 나오고.. 또 그후로 2년후에 정식 Green Card (Resident Card) 나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건 가까운 이민변호사에게...
c**psti**** 님 답변 답변일 2/6/2011 4:32:21 AM
아 물론, temp card 나오기전에 인터뷰 보셔야하고요 인터뷰 보셔서 패스하면은 나오는게 temp card 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6/2011 6:11:51 AM
혼인신고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국의 혼인제도를 잘 모르고 계신 듯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Marriage Certificate 를 받기까지 4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에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기 이전에 모든 필요한 준비를 해 두었다가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기이전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다시말해 시민권 증서를 받기전에는 영주권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방법을 잘 모르신둣 합니다.
지금 당장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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