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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j**ho9****
조회1,517 공감0 작성일2/5/2011 9:57:34 PM
제가 현재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이제는 제가 미국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아보려합니다. 질문은 부모님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한는게 문제가 안될까 하는겁니다. 부모님 초청은 빠르다고 들었지만 혹시 6개월이 넘어가면 오버스테이 문제로 인해 영주권 거부가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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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1 8:27:0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서의 초청서류(I-130)와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서류(I-485)가 부모님의 관광비자가 만료되기전에만 접수가 되면, 부모님은 I-485 pending 이라는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시게됩니다. 그러므로, 오버스테이로 인한 영주권 거부는 있을수가 없습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1 9:51:43 AM
관광으로 입국 후 바로 신청하면 입국 의도를 의심 받으 실 수 있으니, 적어도 2-3달 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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