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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c**l76200****
조회1,201 공감0 작성일2/3/2011 9:00:18 PM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하려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고 불체기록이 있읍니다
변호사님이 waiver을 신청 하면
된다는데 그게 자세히 뭐고 가능성은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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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1 9:20:5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웨이버란 불법체류 하셨던 분이 그 부분을 웨이버 받음으로써, 즉 사면 절차를 통하여 이민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불법체류 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극심한 곤란(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극심한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료적, 재정적, 종교적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이별, 그리움 등이 극심한 곤란이 될 수는 없습니다.

I-601서류가 사용되며 Fee는 $585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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