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번 Deny 됬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nlov****
조회1,045 공감0 작성일2/8/2011 10:47:48 PM
2009년 8월 I-360 Petition 을 신청했는데 변호사의 실수로 additional Evidence 을 제출하지 않아서 2010년 4월에 deny 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변호사가 이민국에 re-open 을 요청해서 re-open 이 되었다고 하면서 2011년 4월 25일까지 보충 서류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한번 deny 가 된 case 가 그 번호로 다시 open 이 되는지 알고자 질문합니다. 변호사님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면서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9/2011 4:30:58 PM
질문하신 경우처럼 Deny 된 후에 Re-open 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사용하는 신청 서식은 I-290B 라는 것으로서 I-290B 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접수번호가 부여되면서 이 신청에 대해서 Re-open 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에는 원래의 케이스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여 원래의 케이스의 접수번호에 대해서 가부의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