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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에서 스폰서 변경으로 2순위가능성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a**elbls****
조회1,973 공감0 작성일2/8/2011 9:36:32 AM
미국대학(학사)를 졸업하고 현재 스폰서에서 3순위로 I-140까지 마치고 영주권을 진행인데 아직 문호개방이 더딘관계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H1B는 연장을 해서 내년에 만기가 되는데 문호 개방까지는 아직 몇년을 더 기다려야 할듯하고 현재 스폰서에서 일한 경력도 거의 6년이 다되어가는데 (졸업전 학사과정으로서의 인턴으로 부터 일한것 까지 치면 현재회사에서 거의 10년), 만일 다른 스폰서를 찾으면 현재의 학력과 경력으로 2순위 진행이 가능한지요?
H1B로 스폰서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만일 다른 스폰서로 이직을 했을경우 2순위로 쓸수 있게 인정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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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1 11:37:02 AM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사학위 소지자들은 학사 학위 취득 이후 점진적인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폰서 업체에서 일한 경력은 취업이민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50% 이상 직무가 다른 포지션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스폰서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실 경우 최소한 50% 이상 다른 직무를 요구하는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11 11:38:1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스폰서에서의 opening position과 그동안의 경력 사항이 2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3순위 전문직/숙련공 취업이민의 진행 속도가 느려 말씀하신대로 제3의 스폰서를 통해 2순위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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