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불체자신분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자격으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w****
조회1,166 공감0 작성일2/7/2011 10:49:13 AM
현재 불체신분으로 어머님이 영주권자인데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자격으로 합법초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9/2011 9:01:46 AM
안 됩니다.
불체를 구제받는 범위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뿐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