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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권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080****
조회1,326 공감0 작성일2/10/2011 11:45:01 PM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21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도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럴 경우 자녀에게 영주권이 나오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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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1 7:35:13 A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때 배우자와 21세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식구별로 각기 주신청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신청자와 식구들 신청서를 함께 접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동시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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