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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되돌아갔다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m**ji0****
조회1,286 공감0 작성일2/10/2011 5:40:33 PM
저는 5년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하여 아주 나쁜 케이스로 임시영주권을 2년 6개월이 지나 받았습니다 그로 일년이지나 정식영주권신청을해 지문 찍고 일년을 기다리다 올 1월 31일로 일년 유효기간이 지나 영주권이 오지 않았습니다 운전 면허증도 끝났고요 알아보니 제가 10개월전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주소 변겅까지 다 해 놨는데도 불과하고 영주권이 다시 이민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수수료를 450불을 내고 지문 찍으라는 서류가 오면 지문을 찍고 바로 영주권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어느 누구는 아무 탈없이 순서대로 잘 되는모양인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면서도 두번이나 노동 허가증을 받아야만 했고 수수료와 변호비도 또 한번 내야 햇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영주권을 취득하기 워해 또한번 수수료 지급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아님 돈 안들이고 영주권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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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10/2011 5:48:57 PM
수수료 내면 영주권 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나요?
저 같으면 하루 빨리 내고 말겠습니다.
이민국에서 다시 서류 검토해서 정식 영주권 보내는 비용으로 생각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2/12/2011 6:06:26 PM
진작에 Infopass 에 문의 했어야 했습니다.
질문하신 분 뿐만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청을 했다고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우편, 전화 등등 몇번을 확인하시어 확실히 변경되었음을 알기전에는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일찍 Infopass 에 문의 하시어 바로 조처를 취했다면 아무런 추가 수수료 없이 영주권 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주소변경을 제때에 했다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450불을 내고 시키는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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