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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식영주권갱신기간

지역Hawaii 아이디w**js404****
조회2,028 공감0 작성일2/10/2011 7:46:25 AM
2년전에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고 영주권만료 3개월전에
정식영주권신청 서류를 다시 넣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류를 넣지못하고
임시영주권 만료일을 넘기고 말았습니다.ㅠㅠ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충분한 사유가 있을경우
증명서류와 청원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저는 큰이유가 아니라 제개인적인 (ex:날짜를 혼동했다,서류준비중늦었다)
라는 이유로 날짜를 넘겨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아주 없나요? 불법체류자로 넘어 가는건가요?
추방되는건가요?
너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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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9:03:02 AM
말씀하신 대로 지금 즉시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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