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없이 1년이상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장기간 거주하여야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미국을 방문하실 수가 없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한국으로 가시는게 영주권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행시 2년기간으로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기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게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