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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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011 12:39:12 AM
영주권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엔 신분 문제로 고생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 합니다.
내용인 즉슨,
작년 9월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H1B를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서 저를 고용 할 능력이 않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는 최소 몇 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으로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야기로는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또는 영주권 갱신 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법적으로 괞찮은 건가요 ?
나중에 tax보고는 할텐데 이것이 혹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무조건 스폰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스폰 회사는 고용이 힘들 다고 하고 어디가서 물어 봐야 하는지 라도 알았으면 속 시원 하겠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그냥 지나 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 조그만 답변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