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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는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e**ard****
조회2,770 공감0 작성일2/10/2011 12:39:12 AM
영주권을 1월 말에 받았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후엔 신분 문제로 고생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불안 합니다.

내용인 즉슨,
작년 9월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H1B를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스폰서 회사가 어려워서 저를 고용 할 능력이 않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변호사는 최소 몇 개월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현재 일 하고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 으로 일을 하면서 스폰서 회사에서도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야기로는 만약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또는 영주권 갱신 할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법적으로 괞찮은 건가요 ?
나중에 tax보고는 할텐데 이것이 혹시 회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무조건 스폰 회사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고 스폰 회사는 고용이 힘들 다고 하고 어디가서 물어 봐야 하는지 라도 알았으면 속 시원 하겠는데 정말 답답 합니다.

그냥 지나 치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니 조그만 답변이라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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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10:42:54 AM
아래 조건을 갖추었다면 괜찮겠습니다:

1. 영주권을 받은 것이 I-485 를 신청한후 180일이 지난 후였다.
2. H-1B 로 새로 옮겨서 일한 곳에서의 직책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이었다
3. 새로 옮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과 임금조건과 동일하게 풀타임으로 고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 세가지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무방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더 상세히 상담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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