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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불체자

지역Florida 아이디s**erman2****
조회2,008 공감0 작성일2/9/2011 11:37:44 AM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1 2:41:24 PM
일단 답은 방법이 없다 입니다.

입양을 통해 질문자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으니
이민법상으로 이미 혜택을 한 번 받으신게 됩니다.
관녈규정에는 이렇게 한 번 이민법상 혜택을 받으면
친부모는 질문자를 통한 어떤 이민법상 혜택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2/9/2011 2:05:02 PM
성인이 되면 수양도 않됩니다.
고로 친아버지에게 해 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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