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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민법 규정인 8 C.F.R.§ 204.5(k)(3)(i)(B)은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미국 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최소5년 이상의 점진적인 경력을 쌓은 경우 석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분야의 학위와 경력을 혼합하여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와 달리, 취업 2순위 신청자는 최소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 학사를 취득한 후 8년간 회사에서 경영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 기계공학 학사 학위와 8년간 회사 경영 업무 경력을 혼합하여 평가, 경영학 학사 학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최소한 경영학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에 H-1B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경영학 석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취업 2순위 진행은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즉 경영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분야의 경력 5년은 반드시 학사 학위 취득 후 쌓은 점진적인 경력이어야 한다. 점진전인 경력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상 책임이 더 중해지고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의 양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더 복잡해진 경우에 해당이 된다. 즉, 주기적으로 승진이 되고, 관리감독한 부서나 부하 직원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업부 내역이 복잡해지고, 담당한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임금도 인상이 된 점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5년의 경력이라도 늘상 같은 업무에, 관리감독한 부하직원이 아예 없거나 변동이 없었다면 취업 2순위 신청에 필요한 점진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