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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신청을 언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할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b**me****
조회1,962 공감0 작성일2/15/2011 7:44:34 AM
이곳에서 전문가들의 성실한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L1-B소유자로 일하고 있는 스폰서를 통해 곧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 정도쯤 영주권 신청의 처음 단계인 노동 허가서 신청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내년 여름이면 L 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L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제가 L2 자격으로 EAD신청을 하는 것이(fee를 개인이 지불하고) 바람직한지 아니면 I-485접수 후에 신청을 하는것이 바람직한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기회가 오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학사 학위 소지자에 7년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했는데 2순위가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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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 웅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9:01:02 AM
L-2 자격의 EAD로 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 진행시에도 신분이 L2가 됩니다. 하지만 I-485 접수시 발급받은 EAD로 근무 하시면 L2의 신분은 없어지며, 영주권 신청자의 신분이 됩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만, 혹시 나중에 I-485가 기각 되었을 때, L2 신분으로 있었다면 L2 신분 만료까지는 미국에 머무르며 다시 I-485를 보완하여 신청하든지 할 수 있지만, 영주권 신청자로 있다가 I-485가 기각 되면 미국을 바로 떠나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 받으실 때 까지는 현재 신분을 유지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1 11:20:39 AM
경력 인정의 일반 요건으로서, 현재의 스폰서에게서 일하면서 습득한 경력은 동일한 skill 을 요구하는 직책에로의 취업이민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년의 경험이 전부라면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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