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이기 때문에 따님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드님을 통한 형제자매 초청, 또는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두 경우 모두 문호가 열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거나, 해외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추가답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약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주들도 있지만, 가능한 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따님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약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주의 자격 시험을 보시거나,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예) 연구직을 일자리를 구하신 후 취업비자로 신분을 바꾸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박사과정 등의 상위 과정을 밟으시면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