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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J**O****
조회1,188 공감0 작성일2/13/2011 1:59:57 AM
1.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이 있는 자녀가 미국의

고등학교에 입학할려고 합니다.

2. 부모가 같이 갈려고 하는데 부모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을 경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되나요?

4. 영주권 신청이 불가 할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5.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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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1 8:17:58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기까지는 부모님께서 자녀분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의 경우 쿼터제한이 없기때문에, 자녀분이 만 21세가 된후에 바로 신청이 들어간다면,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시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실생각이시라면, E2 로서 신분을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 중 한분이 학생신분 F1 신분으로 변경하신다면 다른 한분은 자동적으로 F1의 배우자 신분인 F2를 받으실 것이며, 아니면 두분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서 고용주를 찾으신 후에 취업비자로서 신분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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