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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28****
조회1,227 공감0 작성일2/17/2011 10:14:19 PM
저는 영주권자이며 이민국에서 발급된 여행증명서(여권대용)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국적자가 아니기때문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받은것입니다.
한국에 1달 미만으로 같다오려면 한국영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나요??
미국과 한국사이에 무비자 90일협정으로 미국영주권자가 받은 여행증명서도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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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6:49:52 AM
아마 북한에서 오신분같은데 여행증명서로 여행할수있나요? 어느나라 국적이 있어야 다른나라에 갈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직 미국은 아니고. 대개 여행증명서는 임시로 여권대신 발행하는것으로 대개 자기의 본국으로만 갈수있은 여권 대행 증명서이지 다른나라에 입국할수 없는것으로 아는데요.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8:07:28 AM
영주권자는 반드시 본국의 여권을 지참하여야 됩니다,,,본국이 북한이면 북한여권을 ,,그런데 북한 여권으로
한국 갈수 없습니다,,
k**nk8****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10:42:09 AM
아마 갈수가 없을것입니다. 선달님과 홍길녀 님이 말씀이 맞는것 같습니다.
만약 북한국적이라면 북한은 미국과 대사관계와 등등 모든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시민권나오면 그때 여행으로 북한도 가고 한국도 가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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