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를 통해 받으신 EAC를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I-485를 신청/거절된 경우라 할지라도 OPT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경우라면 F1 status로서 OPT 규정을 준수한 경우이므로 I-485가 거절되더라도 F1 status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OPT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transfer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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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