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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Texas 아이디s**gpaik6****
조회1,374 공감0 작성일2/17/2011 2:26:46 PM
안녕하세요?
본인은 2000년에 b1/b2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를 하다
2003년 미국 시민권을 소유한 한국여자와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만하지 않은 결혼생활로 자꾸 문제가 생겼고 485를
신청하였으나 잡혀진 인터뷰 날짜에 가지도 못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2004정도 부터 다시 불체자가 되었고 2009년 저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지요.
살다 보니 어떻게 다시 미국시민권을 갖고 계신분과 연을 맺어 다시 결혼을
하려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미국에서 생활을 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빠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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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1 10:03:4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하신 동안 서류미비자로서의 기간이 1년이 넘으셨기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로부터 10년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의 초청신청과 함께 불법 체류 기간에 대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청신청과 함께 정확하고 상세한 Extreme Hardship Letter를 통한 웨이버 절차를 통하여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걸리는 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서 초청서 I-130를 접수하는 경우

웨이버 절차가 없는 보통의 케이스의 경우, 미국에서 접수를 하여, USCIS에서 I-130 승인후 NVC로 서류가 보내져 인터뷰 날짜가 잡혀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거의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에다가 Waiver 절차가 들어가려면 넉넉하게 4개월 정도(보통 웨이버 절차는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를 더 추가하셔야 하므로, I-130 미국 접수 후 그리고 웨이버받고 이민비자받기까지는 약 16개월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시민권자가 배우자가 한국에서 함께 초청서 I-130를 접수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약 6개월 정도 함께 거주가 가능하시다면, 6개월 정도의 거주 기간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이민 초청서 I-130를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USCIS 승인단계와 NVC단계를 모두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가능하기때문에, 8개월정도의 초청기간을 한달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민비자 신청과 Waiver 절차를 진행한다면 총 6개월정도 안에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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