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인 한국 여자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시코나 캐나다를 통해 밀입국하신 불체자라면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만일 두 분의 결혼시 아이가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아이도 엄마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결혼"임이 드러나거나 두 분의 결혼에 대한 진성성(bona fide marriage)을 제대로 입증하지못한다면 영주권 거절뿐 아니라 추방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위결혼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허위결혼에 대한 두 분간의 합의 이외에 여러가지 문제될 상황은 많을 수 있으므로 두 번 세 번 고민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만일 지금 현재 배우자분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혼을 먼저 하신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셔야 하는데, 만일 영주권받으신 후 이혼 후 현 배우자를 초청하실 계획이시라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미리 조언드립니다.
본인 가족의 미국체류와 영주권 문제등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종합적으로 상담해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특히 한인타운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은 첫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직접 방문상담을 받으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