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출생증명서가 없는 관계로 제적등본 또는 기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해 제출하곤 합니다. 이 때 위 서류들이 본인 각각의 출생증명서와 같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분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하는데 제적등본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상에 배우자분의 부모님 성함, 출생연월일, 출생장소에 하일라이트하십시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로 사용되는 제적등본에는 두 분 혼인과 관련한 배우자의 이름, 결혼하신 연월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하일라이트 하시면 됩니다.
3) 입국시 사용하셨던 여권, H1b 비자, I-94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는 굳이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 "NO"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