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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취업에 대한 몇가지 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c**04****
조회4,057 공감0 작성일2/23/2011 7:34:23 AM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넘게 지났고,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회사에 3월중에 취업하려고 하며, 5,6년후 쯤에 다시 돌아와서 시민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 Re-entry permit을 신청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왕복을 하면 영주권유지에 문제가 없는지요?
* Re-entry permit을 한국에서 연장할 수 있는지요?
* 미국체류일 수가 적게 되는데, 세금보고 할 때 혹시 Non-resident가 되는것인지요? 만일 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면 영주권유지와 추후 시민권신청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시민권신청을 하게 될 때, 신청자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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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3/2011 10:03:05 AM
시민권 신청을 하고서 출국하였다가, 지문날인과 인터뷰시에 재입국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체류 기간에 관한 조건은 인터뷰 시점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396

영주권자의 해외 취업은 근로기한이 확정된 단기취업이어야 하며, 해외 근무하는 동안에도 미국내의 주소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에도 이 점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n1****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8:16:19 AM
Sorry. No Korean in my computer.

You have to have a minimum 5 years in USA (2.5 years 미국체류일 수 ) in order to 시민권신청.
When you apply 시민권신청, 이민국 counts your 미국체류일 수 and it is very important.

In your case, you are already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넘게 지났고, and you have시민권신청 자격.
However, if you leave USA and stay outside of USA for more than 6 months, then your 미국체류일 수 will be RESET.
That means you have to start all over for 시민권신청 and need to wait 5 years again... when you 몇 년 후에 돌아와서 시민권신청...



y**gck**** 님 답변 답변일 2/23/2011 9:44:49 AM
시민권 따고 나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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