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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들어가는 세금 보고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k**ntu****
조회1,166 공감0 작성일2/23/2011 6:09:02 AM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으로 학사이고요 5년이상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1. 2순위로 신청신 5년이상 일한걸 증명키 위해 세금보고서가 들어가야하는데 그 세금 보고서가 회계사가 해주셔서 가지고 계신 세금보고서면 되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세금보고한것을 받아서 해야하는지요?

2. 세금 보고한 액수가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얼마 이상이라던지... 그런거요.

3.한 2년간 FREE LANCE 로 일했는데 그것도 경력으로 쳐주는지요?

4. 미국에서 H1B로 일해서 세금보고한것도 경력으로 되는지요?

질문이 많네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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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1 4:41:44 AM
1. 당시의 고용주가 발행해 주는 경력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이민페티션 단계에서 이민국으로부터 세금보고서를 요청받을 수는 있습니다.
2. 보수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그 직책에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Business License 가 있었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력 기간동안 실제로 보수를 받고 일을 한 실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미국에서 일한 것도 경력이 되지만, 스폰서에게서 일한 것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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