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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중 택스보고...

지역Korea 아이디k**110****
조회1,149 공감0 작성일2/22/2011 2:42:48 AM
저희는 여름쯤에 영주권을 받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현재 미국에서 F1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한국에 있구요.
그런데 저의 아들이 택스보고를 해서 등록금을 조금은 돌려받을수 있다면서 친구들 중에 그런학생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회계사분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스를 돌려받는 시점이 영주권을 획득하기 바로 직전일것 같아요..
유학생신분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텐데 혹시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저희 아들은 이천불 정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해야되는지요, 아는것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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