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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영주권 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c749****
조회1,520 공감0 작성일2/21/2011 10:46:33 AM
영주권 2순위 신청자 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한국에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가족들이 이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게되면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가족들은 추후에 h4비자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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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1 10:54:27 AM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가족들은 I-824로 follow to join을 신청하셔서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주신청자가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가족들도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제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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