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4의 체류신분을 연장하시기 위해서는 출국 후 새 여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거나 미국내에서 I-539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체류신분이 연장됩니다. CBP를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미 I-485를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미국내 체류신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H4가 만기되는 6월 1일까지는 H4, 그 이후로는 영주권 신청서 pending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현 상황에서는 굳이 I-539를 신청해 신분 연장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 영주권 발급까지 H4신분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6월에 출국 후 신 여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