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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제 stepson이 제가 영주권 신청하게 할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ma****
조회1,371 공감0 작성일2/19/2011 10:52:23 PM
저는 멕시코 통해서 넘어 왔는데 제가 애가 한명있는 아내와 결혼했습니다.제stepson이 7살때부터 지금 15살까지 키우고있습니다.나중에 이 아이가 18살이되면 저를 초청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호적 같은것은 올리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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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1 4:46:5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인 아드님이 만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그 결혼이 자녀의 만 18세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stepparents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드님께서 아버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불체자 구제안의 혜택없이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부모를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20/2011 5:51:26 PM
합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경을 넘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곳에서는 영주권 못받습니다. 대사면 기다리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군요. 대사면이 있어도 부인이 신청하는 것이며, 부인의 아들은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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