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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o****
조회2,429 공감0 작성일2/25/2011 11:03:01 AM
19세 14세 아이와 저희부부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안되었어요.
남편은 영주권을 있어도 계속 한국에서 근무하고 reentry permit없이 자주 왔다갔다히고있구요.
세금문제등 여러가지 일이있어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할까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아이들이 시민권신청하는데 부모의영주권 포기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대학생인 큰애는 22세가 되면 영주권받고 5년이되니까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면될거같은데 작은애는 아직 제가 보호자로 양육을 해야하니까 아직은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있어야하고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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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12:10:57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영주권과 자녀들의 영주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이미 영주권을 가진 자녀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w**o****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12:22:07 PM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아이가 시민권 인터뷰할때나 제출하는 서류에 아버지가 영주권을 2년만에 반납한 사실이 있으면 시민권획득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w**lsayi****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2:11:17 PM
세금은 꼭! 내고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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