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1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6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8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01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