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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case****
조회1,405 공감0 작성일2/24/2011 10:45:27 PM
그동안 저의 신분이 학생이였는데
아내가 시민권취득후 영주권 신청을 올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지요?
(renewal 날짜가 3월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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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2/25/2011 5:22:58 AM
불법체류자신분으로 바뀌어도 아내가 시민권자의 영주권신청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ㅎ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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