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k**080****
조회1,283 공감0 작성일2/24/2011 10:09:22 PM
현재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LA 소재 회사에 스카웃 제의를 받고 그 회사가 스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LA 소재 변호사님을 통해 해야 되지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한국 회사에 그대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미국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해당 회사와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혹 영주권 발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6:10 AM
취업이민이라는 것은 영주권이 발급되면 풀타임으로 계속 고용 및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