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밀입국을 하신 경우가 아닌 서류미비자의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으며,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2.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후로부터 지문 인식 -> 인터뷰(시민권 시험) -> 선서식까지 보통 3개월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자녀분의 경우에는 자녀분의 나이에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을통하여 시민권자가 직접 자녀분을 함께 초청해줄수 있는 경우는 자녀분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날자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넘은 경우라면, 일단 초청을 받으신 서류미비자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따로이 초청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