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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부모 초청시 동생은 어떤 자격으로 초청하는게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지역Arizona 아이디t**edon****
조회1,923 공감0 작성일2/24/2011 2:19:58 PM
제 첫재딸이 시민권자이고 2012년 5월에 만 21세가 됩니다.

저와 둘째딸이 현재 서류미비자로 있습니다.

2012년 에 큰딸이 저를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초청하면 둘째 딸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초청하는게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일까요 ?

2012 년 5월이면 둘째딸아이는 만 18세가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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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1 2:37:42 PM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청의 방법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1) 부모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로 신청합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2007년 1월 1일: 더 단축될 전망은 없으므로 아래의 (2) 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그 후에 문호가 열리기 전에 21세가 되어서 위 (1)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페티션이 승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 2005년 1월 1일)

2.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 둘째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DREAM 법안이 법제화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8세 이후에는 한국에 나가서 체류하다가 초청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나이에서 180일 이상 1년 미만으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출국 후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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