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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허가

지역Virginia 아이디b**ghtki****
조회1,972 공감0 작성일2/24/2011 1:33:46 AM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011년1월28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그때 10일 정도 미국에 체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장관계로 2012년말까지는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올 8월에 가족(영주권자) 방문차 미국에 한번 다녀 올 예정이며, 2012년1월에 미국에서 재입국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도 재입국허가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2.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문채취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회사에서 휴가를 2주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안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급행으로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 재입국 허가는 1년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2년 연장도 가능합니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1 4:32:47 AM
재입국허가서는 통상 2년으로 발급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지문날인까지는 약 4 내지 5주 걸립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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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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