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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 관련 서류 작성에 대해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answee****
조회1,044 공감0 작성일2/23/2011 12:52:49 PM
저는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가을학기와 봄학기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자 이구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 아직 한국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은요, 제가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재입국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어느정도 체류할수 있는지와 재입국신청 서류를 한국에서 작성을해도 되는지, 또 여기서 작성한뒤 허가를 아직 받지 않은채 한국에서 체류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처리 시간이 보통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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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4/2011 3:07:56 PM
1년 미만의 해외 체류후 미국에 돌아오실 때는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경우 재입국 허가서 없이도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의 재학생으로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방문하시는 경우이니 그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계실 때 접수하셔야 하며 지문을 찍고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내 주소지나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3개월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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