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많으신 분들이 저희 로펌으로도 문의를 해오셨으며,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이 바로 질문자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단계의 노동허가서, 즉 Labor Certification 과 진정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수 있는 3단계가 들어가고 난후에 접수 할 수 있는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단계의 노동허가서는 스폰서를 하기로 한 회사가 광고등의 구인 노력을 해보았지만, 그 회사가 원하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를 구할 수가 없었기에, 외국인인을 고용하고 그 사람을 스폰서하여 영주권을 주겠노라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3단계의 Employment Authorization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문호가 열린 후 적법하게 영주권으로의 신분변경 서류가 접수된 후 영주권을 받기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 즉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과거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I-130 라는 가족초청장이나,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원서나,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라는 투자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혹은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되었야만 하였습니다.
물론, 245(i) 조항의 부활이 어떠한 전제조건으로 될지는 부활이 되어봐야지만 알겠지만, 부활이 되어진다고 하여도,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1단계만을 끝내시고 허가서를 받으신 후에, 2단계를 진행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245(i) 조항이 부활이 되어서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1단계부터 진행을 하셔서 2단계 후 (취업이민 3순위라면) 다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 신 후에서야 3단계 진행을 부활된 245(i) 조항의 혜택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