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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아의 영주권 신청서류와 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s**kba****
조회1,232 공감0 작성일3/1/2011 9:32:07 PM
안녕하세요..
입양아의 (13세) 영주권 신쳥 서류와 절차를 여쭈어 보고 싶어요.
돌아오는 4월이면 입양이 끝 난지 만 2년이 됩니다.
지난 2년동안 해외여행은 없었고 함께 있었읍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와 절차,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저와 부인은 미 시민권자 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시민권도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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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49:36 AM
입양 후 만 2년이 지난 후의 영주권 신청은 직계가족이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청원자인 부모가 가족이민 이민청원서인 I-130과 입양과 지난 2년간의 양육권, 공동거주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을, 입양된 자녀는 I-485와 제반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은 420불, 14세 미만 아동의 I-485는 985불입니다.
변호사비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s**kba**** 님 답변 답변일 3/3/2011 9:47:33 A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의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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