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1 7:49:36 AM 입양 후 만 2년이 지난 후의 영주권 신청은 직계가족이민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청원자인 부모가 가족이민 이민청원서인 I-130과 입양과 지난 2년간의 양육권, 공동거주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을, 입양된 자녀는 I-485와 제반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은 420불, 14세 미만 아동의 I-485는 985불입니다.변호사비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316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65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87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01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