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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 이혼...

지역New Jersey 아이디c**s****
조회2,740 공감0 작성일2/28/2011 10:41:10 PM
다름이 아니오라..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로 임시 영주권(2년짜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던중에 이혼할 위기가 생겼습니다..

억울하고 슬픕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 저 자신의 괴로움...

결혼식도 못해보고, 결혼 준비과정에

억울한 나머지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만약 이혼후에..

임시 영주권에서 다시 영주권을 저 혼자 재 신청 할수 있는지요.??

필요 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능할런지요..??

영구 영주권을 신청못한다면,

미국에서 저의 신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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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1 7:37:24 AM
임시영주권자의 경우 조건을 해제하여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건해제는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하지만, 혼인신고 당시 두 분이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자하는 진정한 혼인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잘 증명하실 수 있으면 임시영주권자의 단독신청으로도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분의 연애과정, 혼인 신고 후 부부로 살아온 사실 등을 최대한 증명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니만큼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들도 다릅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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