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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이전에 받은 영주권으로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inbow100****
조회610 공감0 작성일2/27/2011 9:24:40 PM
자녀가 받은 14세이전의 영주권(핑거프린트를 하나만 한 경우)으로 14세가 지나서 한국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14세가 지나서 핑거프린트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요? 그리고 다시 핑거를 하게되면 Fee는 얼마가 드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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