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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이유

지역Nevada 아이디c**o2****
조회10,027 공감0 작성일3/7/2011 10:55:40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 ,

10월18일에 영주권신청 서류접수하고,
10월27일에 영주권접수가 된 것을 확인.이민국으로 부터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11월24일에 지문과 사진을 찍었구요.

11월20일에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서 서류와 신체검사결과 봉투를 다시 되돌려 보내 와서 비용과 함께 다시 접수하라고 왔어요.
저는 그냥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을 것 같아 다시 접수를 하지 않았구요.(영주권신청시 여행허가서를 같이 신청하면 비용이 안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비용을 내라고 하니 굳이 비용을 내고서 신청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에)

그런데,오늘 3월7일.이민국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신청이 거절되었다구요.이유는 배우자의 텍스보고와 제 신체검사서류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30일 이내에 1-290B 를 신청하던지 미국을 출국하라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 보낼 때,배우자 텍스 보고 3년치 다 했고,이민국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결과 동봉된 봉투 다 보냈는데...이민국에서 저에게 신체검사결과 봉투 동봉 된 체로 다시 보내 놓구선...정말 황당합니다.

그래도 빨리 제가 무엇인가를 해야하기에 다급한 마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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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1 9:46:47 AM
이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motion을 신청하시는 것이 비용도 좀더 저렴하고, 여러모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은 유효기간이 1년이니 다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설명하신 데로라면 이민국이 잘못한 점도 많지만, 이민법상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읍니다. 더군다나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이면 인터뷰도 보셨을 텐데 그 때라도 건강검진이나 세금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민국에서 서류를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철저하게 서류를 잘 정리해서 접수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b**e_sk**** 님 답변 답변일 3/8/2011 11:35:42 AM
글쓴님이 큰 실수를 하셨네요.
11월20일에 이민국에서 요구한대로 다시 하셨어야 합니다.
글쓴님께서 이민국에 서류를 보냈더라도 다시 요구한다면 몇 번이라도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서류 두 번이나 요구해서 두 번 다 보냈었고요)
서류냈다고 항의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신체검사한 병원에 가셔서 서류 해달라고 하시면 해줄겁니다.
신체검사서류는 복사본이 안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배우자의 텍스보고도 다시 내세요.

저는 인터뷰 당일에 신체검사에 한가지 항목이 빠졌다고 하면서 그 서류 가져왔느냐고
묻더라고요(황당 케이스였지요. 의사의 실수를 제게 묻더군요....)

그래서 글쓴님과 비슷한 편지받고 알아보니 re-open이라고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얼마를 냈었는지는 생각이 나질않는데 그 fee 이민국가서
직접 냈었는데 서류(서류는 아마도 우편(익스프레스로)으로 보내야 할겁니다.)갖추셔서
이민국에 직접가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fee 받는 사람이
서류봐줬거든요. 서류접수는 안된다고 했었고요.

30일 내에 하라고 했으니 이민국에서 하라는대로 서둘러서 하세요.
여행허가서는 필요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c**o2**** 님 답변 답변일 3/8/2011 3:36:12 PM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인터뷰 통보를 아직 받지 못 한 상태여서 저 역시 건강검진봉투를 인터뷰 때 가지고 오라고 할려나...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어찌되었던 제 불찰이니 ...서둘러 I-290B 작성해서 서류들과 함께 이민국에 보낼려구요.이렇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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