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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관련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tist7****
조회937 공감0 작성일3/7/2011 10:42:56 PM
영주권이 확정이되
비자가 6월12일까지 나와서 그전에 들어가 있으면 미국 주소지(미국에 엄마가 계십니다 영주권자)로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작년12월12일에 신체검사를 받아 신검기간이 6개월이라 6월12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 5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6월 12일전 6월7일정도에 미국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질문
1.들어가면 얼마나 있다가 영주권을 받을수있나요?
2.영주권을 받고 바로 다시 한국에 나올수있나요? (한국살던것들 정리겸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한 3개월정도)

질문에 미흡한점있으면 뎃들달아 주시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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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im101**** 님 답변 답변일 3/8/2011 8:32:43 AM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2007년 1월에 재이민으로 입국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2주 정도 남기고 미국 들어올 때 입국심사관이 6개월이내 집으로 영주권이 온다고
했는데 한 달 후에 왔습니다. (2월 말) 영주권을 받고 4월 한국을 가서 재산을 정리하려 했으나
뜻대로 안되어 같은 해 7월에 다시 방문하여 9월에 미국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 후 지금 동안
3년이 지나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올 9월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너무 한국을 자주 방문하면 영주권이 박탈된다고 해서요....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을 피햐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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