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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초청

지역Georgia 아이디d**ikwo****
조회1,654 공감0 작성일3/7/2011 3:34:5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인데 지금 사귀고 있는 한국에 있는 여자 친구를 초청해서 결혼 할려고합니다. 올해 8월 전까지는 데려와야 하는데(여자 친구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서 학교문제 때문에),

질문:1. 약혼 비자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그냥 지금이라도 미국 들어오게 해서 바로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에 들어 가는게 좋을지.

질문:2. 만약 무비자 방문으로 들어 온다면 I-94 가 없을텐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도움말씀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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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1 4:37:04 PM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약혼녀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을 통하여 하는것입니다. 아이의 학교문제로 8월전에 입국하여야한다면 약혼비자를 신청하시는 것도 개인의 여건에따른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의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www.skimlawifirm.com
213-341-1525

http://www.koreatimes.com/article/614868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입력일자: 2010-09-07 (화)

방문비자로 입국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약혼자 비자(K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국적자의 이민 입국의도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최소 60일 지난후 체류신분 바꿔야
입국당시 이민의도 없는 걸로 간주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 의도 문제(Intending Immigrant Problem)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에 비이민비자(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제외)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발급 당시 제시한 입국의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가 규정하는 입국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 이외의 노동을 한다거나 방문비자 입국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비자가 허용한 활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올 12월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 국적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방문비자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약혼비자를 받아 들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결혼을 위한 입국이라고 답한다면 이는 방문비자의 입국 목적과 달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 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 3/7/2011 4:55:15 PM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의 경우 무비자로 입국해서 신청하셔도 괜찬습니다.
한 서류 제출후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기간동안 미국에서 계실예정이라면 굳이한국에서 신청안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이민서류 진행을 아래 사이트에서도움을 주고 있네요.
참조하세요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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