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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영주권 신청 취소했던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771 공감0 작성일3/11/2011 1:57:55 PM
몇 년전에 제가 주신청자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배우자 자격으로 들어갔다가...
기다리는 동안 남편이 한국에 좋은 Job Offer가 와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면 초청을 할 생각인데...
몇 년전 영주권 신청을 할 당시는 한국의 결혼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로 저만 영주권을 따고..남편은 Withdrawal을 하고 한국에 나가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따게 되어서..
남편을 초청할 때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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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7:03:24 PM
한국의 혼인증명이, 언제 어디서 무슨 용도이건 100%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하나로 다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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