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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신분에서 영주권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unto****
조회1,447 공감0 작성일3/10/2011 12:33:23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E2 비자로 미국에 이민을 왔구요
영주권 3순위 숙련으로 영주권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을 넘어가기전에 따로 F1 비자를 받았구요..
유학비자 받은후 커뮤니티컬리지 다니다 지금은 4년제로 편입을 상태입니다..
요번에 영주권 문호발표난게 다행히 저희까지 해당이 되서 곧 나올꺼라 예상중입니다..
근데 영주권 나오면 지금까지 다닌 학교에서 일부의 학비를 환불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또 어떤 친구는 영주권 나오고 나서도 1년동안은 유학생 학비로 내야했다는 친구도 있구....
정확한 정보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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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8:41:30 PM
누구의 얘기도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요. 학교마다 다를 터이지만, 환불 받는다는 얘기는 생소하군요. 정답은 역시 해당 학교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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