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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자녀 영주권 -- 급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212****
조회1,416 공감0 작성일3/17/2011 12:20:22 AM
안녕하세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 하면
1. 2001년1월 형제초청이민 비자(F4)를 신청하여 2010년 10월에 문호 열려서 2011년 1월 3일에 NVC에 서류 제출하여 인터뷰 대기 중입니다. 추정이지만 아마 2011년 4월 중에 인터뷰 할 것 같습니다.
2. 딸 아이기 2011년 6월27일이 만 21세가 되기에 약간 초조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인터뷰가 늦어져서 2011년 6월27일 이후에 인터뷰가 진행되면 딸아이는 비자를(F4) 못 받나요 ?
2. 딸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2011년 6월27일 전에 미국의 공항에서 스탬프 받아야 되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21세(2011년 6월27일)를 판단하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대 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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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1 7:40:53 AM
문호가 후퇴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국무부 비자 게시판의 문호가 열린 날, 이 경우 2010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따님의 나이가 21세 미만의 미혼이어야 하고,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당시 21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만 21세를 약간 넘길 경우에도 질문자님 따님의 경우는 CSPA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a**212**** 님 답변 답변일 3/17/2011 4:50:02 PM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3/20/2011 7:57:28 AM
저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NVC 에 제출해야 될 마지막 서류가 1월달에 제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4월, 늦어도 5월 안에 인터뷰 가능합니다.
2) 만약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입박했다면 21세 되기 3개월 전에 NVC 로 알려달라고 되어있습니다. e-mail을 보내면 생일을 넘기기 전에 인터뷰를 받도록 급행처리를 해줍니다. 실제 그렇게 해 주더군요.
3)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CSPS (아동 보호법) 이 무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급행수속 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이민비자는 6개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이내에만 입국하면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입국하는 날, 이미 21세가 넘었다고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상은 저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저가 직접 처리한 일이었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21세가 되는 생일 10일전에 인터뷰를 받았지만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 이민비자를 손에 받은 날자는 이미 생일이 지난뒤였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나 (21세가 이미 넘어) 미국으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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