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꼭!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사기건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b**n****
조회7,906
공감0
작성일3/15/2011 10:51:41 PM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후 영주권 신청 중 변호사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2009년 11월에 미국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를 12월 부터 4개월만 다녀서 학생비자로 합법적 신분은 5월 중순까지 였습니다.
5/15일날 결혼식을 올렸구요.
불법신분이 싫어서 영주권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4/12일날 변호사(미국인)를 선임했구요.
5/11일날 marrige license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marriage certificate를 처리해준다고 하여서
결혼식 후 2주 후에 변호사에게 marriage license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주었습니다.
6월에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하라는 서류 모두 준비하여 주었구요.
저희가 government fee가 빨리 준비가 안되어 준비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서 이래저래...
여하튼 12월에 모든 준비를 끝내고, 1월 초에 government fee 까지 변호사에게 check으로 써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 서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11월 경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사람(소개 받던 당시 해당변호사의 사무국장)이 그 변호사와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돈을 띄어먹어서 그 변호사를 sue 했다고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변호사가 바람이 나서 와이프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아무튼 그 소개해준 사람은 '소개해줬으니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식으로 남의 일 처럼 그런얘기만 하고 말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 건드리지 말고 걍 좋게 구슬려서 우리 영주권은 진행하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 말믿고, 잘 구슬려서 진행을 완료했구요.
government fee를 아무래도 찜찜해서 바로 USCIS 로 보낸다고 하니 변호사 자기한테 달라고 해서 check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통장에서 fee가 빠져 나갔더라구요. check 받는 사람은 변호사 이름으로 했구요. memo 란에 government fee이라고 썼습니다.
이후, 1-2번의 연락으로 접수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접수되면 USCIS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절차가 진행될테니 연락이 오겠지 하구요.
1월 둘째주에 분명 접수했다고 하고선 아직도 receipt 넘버도 안나왔다고 체크해서 연락준다고만 이메일로 번복을 하고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불안해서, county 에 들어가서 record를 체크해보니, marriage certificate도 안되어 있더라구요...ㅠㅠ
심지어 그 변호사 2010/3월에 변호사 status가 suspended 더라구요. (아는 사람에게 소개받는 거라 당연히 사전에 이런사항들을 체크를 안했던게 불찰이 되었네요.)
아는 사람 소개받고 진짜 개 낭패 봤습니다.
ㅠㅠ
정말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구요. 하지만 남편한테만 맏기고 기다리기는 애가 타고 그래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 변호사 sue 하고 싶구요. 할수만 있다면 소개시켜 준 사람두요.
- 어떻게 sue 할수 있는지요?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다 있구요. check 영주증 있구요. 변호사 선임당시 계약서 같은것도 있습니다.)
또,
marriage certificate 부터 받아서 다시 영주권 서류준비 다시 해야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제 신분이 불법체류 자로 되어 있어서요.
- marriage certificate는 받을 수 있는지?
-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맺어진 결혼생활이 이런걸로 흑탕물 튀기게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ㅜㅜ
꼭...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