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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지요?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y**yu****
조회2,920 공감0 작성일3/13/2011 1:46:3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소액채무에 의한 고소로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데
여권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영주권이 나온후 한국가서 해결해야 하는데
영주권 신청시 꼭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지요?

유효한 여권이 없이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시는 분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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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1 2:46:26 PM
8 C.F.R. 245.4.에 의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경우에는 유효한 여권이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g**s2****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10:52:36 AM
저 같은 경우는 여권을 제 발급 하여 가지고 갔지만 물어 보지도 보여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하지만 반듯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전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지도 않앗고 그냥 종이에다가 축하 합니다 와 임시 영주권 날짜만 찍어서 받았습니다...그러니 아무도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기소 중지를 먼저 푸셔야 일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기조 중지 에 대한 글을 여기서도 보았습니다..그러니 확인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시민권 신청시도 반듯이 여권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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