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성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되실 분께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시고 질문하신 분이 시민권 취득하실때까지 신분유지를 하신다면 혼인신고는 결혼식 직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2년후 시민권 취득후 혼인신고를 한다고해서 전혀 영주권 수속에 유/불리는 없을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만약 누군가가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입국하신 그달안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또 같은 달이나 짧은 시간안에 영주권 수속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이민의도를 의심하여 보충서류를 요구하거나 할수는 있겠으나, 질문하신 분의 경우, 배우자 되실분의 영주권 수속을 시민권 취득후 하실 예정이시니 "이민의도"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결혼 미리 축하드립니다.